경기도 양주시
생활안정 현물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 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수분 조절용 톱밥을 지원합니다. 가축 건강 유지와 악취 감소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5)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수분조절제(톱밥) 구입 지원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