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젖소 개량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접수기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북부낙농지원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4)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내용
○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
- 기타 : 양주시 소재 서울우유 북부낙농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