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주택 밀집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농가의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냄새,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줄이고 주민과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2월 |
|---|---|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31-8082-728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