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양주시 보호·돌봄 현금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가족아동과(031-8082-5841), 가족아동과(031-8082-5846)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주시민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1회 지급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대상)

신청방법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제 제15호 서식), 2.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3.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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