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