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남도 계룡시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신청기한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소관기관충청남도 계룡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사회복지과(042-840-2324)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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