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정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
| 접수기관 |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 최종수정 | 2026-02-23 |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