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의료 현물

치매 조호물품 제공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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