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의료 현물
치매 조호물품 제공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043-835-4782), 치매안심센터(043-835-4778)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 입소/입원기간: 30일(1개월)을 초과할 경우, 제공 일시 중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