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