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충청북도 증평군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증평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증평군청 농업유통과(043-835-3719)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 중 증평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 귀농 인구 유입 장려 및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정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주소지 읍·면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붙임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신청서 적격심사 및 현장확인 후 대상자 통보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