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생활안정 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 신청기한 | 3월 ~ 5월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증평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제개발국 농업유통과(043-835-3724)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제외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경작 전년도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지원내용
○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원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3월 ~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