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생활안정 현금
참전명예수당
분기별 450,000원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