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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농가의 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돕기 위해 작물재배용 상토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배 규모에 따라 필요한 상토를 무료 또는 일부 비용 지원으로 제공합니다. 농가는 초기 자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당해년도 2월~3월
소관기관경기도 광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최종수정2026-05-18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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