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고령자나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이 조기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선별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와 가족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접수기관 | 치매안심센터(초월읍, 오포분소), 보건소 |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0317608469) |
| 최종수정 | 2026-05-15 |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