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행정·안전 현금(감면)
경기도 광주시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한부모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 비율 감면합니다.
| 신청기한 |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
|---|---|
| 소관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수도과(031-760-2644) |
| 최종수정 | 2026-05-15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구비서류
한부모 가족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