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축산농가가 축사 내 전기시설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비와 지원금을 제공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축산과(031-5189-661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