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보호·돌봄 현금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및 장기입원환자 등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별도 신청 불필요
구비서류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