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
| 최종수정 | 2026-06-04 |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