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화성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기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화성시 만세구 돌봄복지과(031-5189-1172), 화성시 효행구 돌봄복지과(031-5189-7652), 화성시 병점구 돌봄복지과(031-5189-4155), 화성시 동탄구 가정보육과(031-5189-5203), 화성시 저출생대응과(031-5189-3971)
최종수정2026-06-04

지원대상

○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화성시에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원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 경과 시 지원
○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기준(재혼가정 시 전혼 중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화성시 출생아동
○ (지원금액) 첫째아동 100만원, 둘째·셋째아동 200만원, 넷째아동 이상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www.gov.kr)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공무원 확인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분증(보호자, 대리신청자),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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