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행정·안전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