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화성시 보호·돌봄 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소통자치과(031-5189-3217)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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