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보건·의료 현금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장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1-5189-666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장애인보장구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를 30만원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구비서류
○ 수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반영수증)도 함께 첨부
○ 사업자등록증(업체명의)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보장구 수리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