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화성시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국가유공자의 공적과 명예를 기리기 위해 선양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회적 존경과 기념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