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고용·창업 현금(감면)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 문의처 | 경제정책과(031-5189-7220)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에서 2개월 이상 사업중인 소상공인으로 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규 대상자
지원내용
○ 화성시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용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대출 금액의 1%)를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