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농림축산어업 현물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원예 농가가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2월쯤 신청 |
|---|---|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189-185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