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기도 화성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헬퍼 이용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화성시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축산정책과(031-5189-2419)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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