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출산당 최대 금액을 지원하여 산모의 체력 회복과 건강 관리, 육아 적응에 도움을 주며, 경제적 부담도 줄여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구비서류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1부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신청인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