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합천군 생활안정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 직후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접수기관보건소
문의처보건소(055-930-4115)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