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주거·자립 현금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
| 신청기한 |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5-930-3944)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
지원내용
○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견적서 포함)
- 가구원 수 및 거주지역 확인자료(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증빙 및 직장가입자 확인자료(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석 등)
- 주택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