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농업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농업 환경과 작목 특성에 맞는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성과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2024.12.20~2025.01.13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유통과(055-930-4763)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읍면에서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 필수: 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체납(부과)정보현황
* 선택: 사업예정지 토지대장 (건조기, 저온저장고, 비가림시설 등 설치시설인 경우)
농기계 구매 가족 동의서 (7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자연재해(읍면사무소) 혹은 화재피해(소방서) 사실확인서 (사업 기수혜자 중 재해 혹은 재난으로 농기계를 잃은 경우)
농업봅인 지원 자격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1억 이상 출자 증비) (법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