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행정·안전 현금(보험)
저소득층 화재안심보험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