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가정이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주민복지과(055-930-471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