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환경 현금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창군
접수기관수도사업소
문의처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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