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문화·환경 현금
하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접수기관 | 수도사업소 |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