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생활안정 현금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가계 지출 경감을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접수기관 | 수도사업소, 주민센터 |
| 문의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