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거창군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기본적인 생활필수 비용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물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창군
접수기관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문의처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구비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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