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정착금 지원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급하여 초기 생활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행정인구교육과(055-940-8885)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