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가 위생적이고 쾌적한 축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악취 저감제, 소독제 등 환경개선제를 지원하여 생산성과 농가 생활환경을 향상시킵니다.
| 신청기한 | 2026.01.01~2026.01.21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55-940-8184) |
| 최종수정 | 2026-06-17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
지원내용
○ 젖소, 오리, 육계, 악취방지제 구입비 (도비포함) 50% 지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 1농가당 한도 3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축산업 등록증, 자부담 통장내역 및 보조금 전용통장, 개인정보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