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의료 현물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기저귀 등)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지원내용
-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 조호물품(기저귀, 물티슈, 식사용 앞치마 등) 무상 지원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
신청방법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141, 치매안심센터
구비서류
- 조호물품 신청서(내소 작성)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
- 질병코드(F0~F00, G30)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 보호자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