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보육·교육 현금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가정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부모(한부모일 경우 부 또는 모,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와 60개월 이하인 셋째아 모두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내용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지원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 지원내용 : 만 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