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의료)
요실금 의료비 지원
노인이나 산모 등 요실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건강 회복과 일상생활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1) |
| 최종수정 | 2025-12-02 |
지원대상
○ 40세 이상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 중위소득120%이하
○대상기준 : 40세 이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요실금(R32, N39.3~4, N39.40, N39.41, N39.48, N31, N31.0~2, N31.8~9, 기타 요실금과 관련된 질환코드일 경우 )
○대상기준 : 40세 이상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요실금(R32, N39.3~4, N39.40, N39.41, N39.48, N31, N31.0~2, N31.8~9, 기타 요실금과 관련된 질환코드일 경우 )
지원내용
○ 요실금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내방 작성 )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진단서,의사 소견서,질병 코드가 있는 처방전 중 1부(원본,최초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처방전 첨부)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자격확인서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1부(최초 신청 또는 변경 시)
-요역동학검사결과 의사소견서 1부(수술지원대상자에 한함)
-개인 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진단서,의사 소견서,질병 코드가 있는 처방전 중 1부(원본,최초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처방전 첨부)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부,자격확인서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확인,최초 신청 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사본1부(최초 신청 또는 변경 시)
-요역동학검사결과 의사소견서 1부(수술지원대상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