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농업인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신속하고 안전한 농업활동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접수기관 | 읍면 산업경제담당 |
| 문의처 | 농산물유통과(055-960-8353) |
| 최종수정 | 2025-12-02 |
지원대상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내용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
-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 후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