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농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초기 농업 활동과 경영 안정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인구정책과(055-960-4190)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지원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구비서류
1.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2.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