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새로 전입한 세대가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 설계비를 지원합니다.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
| 최종수정 | 2026-05-20 |
지원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구비서류
1. 함양군 전입장려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
2. 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