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