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함양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함양군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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