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산청군 주거·자립 현금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이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기한연 1회 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산청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지원내용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청년(신혼부부, 출산가정, 청년 단독거주자)에게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3%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300만원, 신혼부부 150만원, 청년 단독거주자 150만원 한도 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서류내역은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및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신용대출 등은 제외)
‣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전 주택자금 대출만 인정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용)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제외)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8.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 젼년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0. 추가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세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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