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 건강관리 지원
임신 중 산모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영양·운동·정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와 가정 안정에 기여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