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 회복 및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기간 전문 간호사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2. 통장사본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