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청군
주거·자립 현금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을 계획하거나 최근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혼인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안정적 가정을 장려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 온라인 신청: 정부24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