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주거·자립 현금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독거노인이 공동거주시설에서 생활할 때 난방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 부담을 줄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문의처 |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