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경상남도 남해군 주거·자립 현금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독거노인이 공동거주시설에서 생활할 때 난방비를 지원하여 겨울철 난방 부담을 줄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문의처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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