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생활안정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 가정에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임신·출산에 따른 초기 생활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865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외국인등록증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경우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