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임신·출산 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716)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영수증(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영수증(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