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363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