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문화·환경 현금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 접수기관 | 남해군 가족센터 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주민행복과(055-860865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남해군가족센터(남해읍 망운로32, 종합사회복지관 2층)
구비서류
○ 자격증, 통장사본, 자격취득 확인서류(수강증,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 등)